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관람을 방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새롭게 만듭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화
- 공공미술 작품 훼손 및 관람 방해 행위 금지
-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비방ㆍ모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반 시민들의 감상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공미술 작품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미관을 증진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7장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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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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