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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기술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해당 세금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를 제공하여 출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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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