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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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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과학이나 환경 교육 등은 명시되어 있지만, 독서 교육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정책을 직접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해력을 높이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독서교육 시책 수립 및 실시 의무화
  • 국민의 독서 생활화 지원 근거 마련
  • 문해력 향상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유럽 주요국은 교육과정에서 독서를 단순히 개인적 취미를 넘어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국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독서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아기부터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문해력 문제와 함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 함으로써 국민들이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5.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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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