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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취득과 보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주택을 1채만 가질 수 있게 하고, 외국 법인이나 단체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 주요 시설 주변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며, 이를 심사할 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를 1채로 제한
  • 외국 법인 및 단체의 부동산 소유 금지
  • 국가 주요 시설 및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 금지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심사위원회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도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내국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시 세대별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가족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외국 법인이나 단체가 군사시설 및 국가 전략적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며, 정부시설이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0.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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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