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을 때, 그 결과를 고소인 등에게만 알리고 피의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도 자신의 사건 처리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위 규정에만 있던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피의자에게도 결과와 이유 통지 의무화
-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ㆍ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 또한 수사단계에서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송치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사결과 통지 대상에 피의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약화되어 수사기관이 법 집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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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5.12.0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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