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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휴가 규정이 없어 노동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 외 사유로 아픈 노동자에게 연간 최대 6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업무 외 질병 및 부상 시 연간 최대 60일 유급 질병휴가 도입
  • 국가의 질병휴가급여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주 부담 완화
  •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및 개별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보편적 공적 제도로서 유급 질병휴가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급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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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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