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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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운영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따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거래소 업무 수행 시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 준수 의무화
-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시장 운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7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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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6.04.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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