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고 있는 전기사업 관련 주요 결정 권한을 전기위원회로 옮겨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의결까지로 확대하고, 전력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계통 관리를 전담할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설치합니다. 또한 전기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확대
  • 한국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한 전력계통 관리 전문성 확보
  • 전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을 통한 독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허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관리 등 중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전력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소관사무의 명확화 및 위원의 신분 보장 강화를 통해 전기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7조의2, 제54조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3까지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