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기반 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부만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더 원활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일부만 적용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생산기반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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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5.05.0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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