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부채납한 재산이나 관리위탁을 받은 행정재산을 빌려줄 때, 빌리는 사람에게 해당 재산의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 가능한 기간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하여,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계약이 종료되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부채납 재산 임대 시 기부채납 사실 및 사용허가기간 고지 의무화
-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위탁 사실 및 사용허가기간 고지 의무화
- 임대차 계약서 내 관련 정보 명시 의무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한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에도 관리위탁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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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5.09.1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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