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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3년마다 조사하거나 매년 3월에 신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나 감염병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인력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시에는 보건의료기관에 인력 취업 상황 자료를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비상 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 현황 파악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기관 대상 자료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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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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