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 치료 전 단계인 난임검사를 받을 때는 연차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난임검사를 위한 휴가 1일을 추가하여 근로자가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자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사유에 연간 1일의 난임검사 추가
- 난임치료 전 과정에 대한 휴가 사용 장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난임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난임검사는 난임치료 과정의 첫 단계로서 난임검사에 반나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난임검사를 위한 휴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는 이를 위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청구의 사유에 연간 1일의 난임검사를 추가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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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5.03.1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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