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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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의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들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현장에서 피해자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호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경찰관 대상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 교육 정기 실시 의무화
- 피해자 보호 중심의 초동 조치 역량 강화 및 수사 체계 확립
- 법적 보호 수단의 적시 이행을 통한 재범 및 2차 피해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일회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거나 초동조치를 취할 때, 피해자 보호 중심의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에 대한 인식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찰의 초동조치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중심의 수사 및 보호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긴급임시조치ㆍ분리조치ㆍ피해자 통보 등 법적 보호수단을 적시에 이행함으로써 재범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제8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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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2025.11.21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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