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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