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우영·공동발의 24인·발의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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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고 윤리적 사용을 돕기 위한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대상 교육 사항 포함
- 정부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취약계층 지원
- 인공지능 윤리 교육 및 평생교육 체계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검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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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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