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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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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만을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위행위가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찰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공무원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자 범위 확대
  •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감찰 대상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찰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1.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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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