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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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에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운영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주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 지정ㆍ변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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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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