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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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회는 자체적인 감사 기구가 없어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스스로 소속 기관과 직원의 업무를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체 감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지방의회 내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소속 기관 및 직원에 대한 독립적 감사 수행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감사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해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조사ㆍ감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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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8.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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