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11
현재 간호사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할 때 간호사중앙회에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신고율이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간호조무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간호조무사 실태 및 취업 상황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 간호조무사협회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명시
- 신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의 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 방식은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율은 2024년 말 기준 12%에 불과한 상황으로, 신고 수리 위탁기관의 불명확성이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신고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간호법」 · 22대 국회 11건 중 최근 발의 8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9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4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6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10김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03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27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간호법안(대안)2024.08.28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