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 있어도 고지서나 독촉장이 납부 의무자에게만 전달되어 대리인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늦어지거나 체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인이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공단이 보험료 고지나 독촉 내용을 대리인에게도 함께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시 고지 내역 확인 절차 개선
- 대리인의 신청 및 납부 의무자 동의 시 고지서 통지 가능
- 보험료 납부 지연 및 체납 문제 예방을 위한 행정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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