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8.18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국민들이 기관의 성격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합니다. 또한, 최근 심판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심사를 위해 위원 정원을 기존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 심판청구 심리 및 의결 위원 정원을 60명에서 90명으로 증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명칭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심판청구의 심의ㆍ의결기관이 아닌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 또는 합의하는 기관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8조 및 제89조 등). 또한, 2014년에 개정된 제89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13년 2만건에서 2025년 6만건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심판청구 규모의 확대에 따라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는 위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보다 신속ㆍ공정한 심판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9조).
- 01●INTRO발의2026.08.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 22대 국회 109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5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8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