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제액은 오랫동안 변동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
-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제액 현실화
-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기본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제5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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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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