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가 확정되어야만 아동수당 관리자를 바꿀 수 있어,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 근거 신설
- 아동수당의 부적절한 사용 방지 및 아동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한바,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나 그 죄가 확정되지 않고 의심이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이나 관리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게 됨. 이로 인하여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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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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