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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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 예산안을 짤 때 국세와 관련된 조세지출예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 실적과 예상 금액을 담은 지방세지출예산서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됩니다.
- 예산안 첨부 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 추가
-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 실적 및 추정액 명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포함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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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2.0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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