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공기관이나 대형 아파트 등에 심폐소생술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구청사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도 응급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 시·군·구청사의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지역축제의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시ㆍ도의 청사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민원인 등의 방문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ㆍ군ㆍ구의 청사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많은 인파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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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03.0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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