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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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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춰 휴가를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족돌봄휴가를 하루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 단위 확대
  • 기존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 추가 허용
  •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제4항제2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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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