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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인원과 감면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3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현행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의 수와 감면액도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올해 말에 일몰 예정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에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높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해당 법안의 일몰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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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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