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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률만큼 채용하지 않을 때 내는 부담금이 낮아,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최저임금의 60%에서 80% 이상으로 올리려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더 높은 가산액을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 고용 부담금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
  •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상의 가산액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실정임. 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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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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