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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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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학교장이 긴급한 대응을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경찰청이 경찰관의 배치와 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학교장의 긴급 요청 시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 의무화
  •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6.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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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