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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29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과 지정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지정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위반사항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법인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 준수, 지정 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9항 등).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위반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마. 국내대리인 미지정·부적절 지정, 관리·감독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안 제4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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