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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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나 투표함 등 선거 관련 서류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처럼 선거에 사용된 물품까지 보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 사무를 더 철저히 검증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물품 보관 의무 확대
-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보관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증거 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현행법에 따른 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와 관련한 물품도 보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의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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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6.10.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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