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 중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 시작 날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의 종료 기한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 상가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 임차인의 임차 시작일 제한 규정 삭제
-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일몰기한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특례는 시행령에 의하여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대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행위는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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