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산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 서비스는 자산가 위주로 운영되어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고령자 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공공 차원의 돌봄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ㆍ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민간신탁상품의 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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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2025.03.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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