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센터는 예비 세입자를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 등 안전한 계약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센터의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꾸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안전계약 컨설팅 추가
- 예비 임차인을 위한 권리관계 분석 및 계약서 검토 지원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통한 예방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의 지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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