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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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챙기고 지역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 추가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정주 여건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은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지방 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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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5.11.1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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