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말까지는 세금 조정 범위를 기존 30%에서 50%까지로 확대합니다.

  • 유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
  •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개별소비세법」 · 22대 국회 16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희용 의원 · 2025.12.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