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유는 선박ㆍ보일러ㆍ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나프타ㆍ항공유ㆍ아스팔트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에 대한 원료 중유분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나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정제공정의 원료투입 단계에서 잔존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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