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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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현장 조사를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지원금을 다시 거두어들일 때 계산하는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금 환수액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에 명시하여 조사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현장방문조사 실시 요건의 구체화
-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사항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사 개시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방문조사와 환수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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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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