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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이를 전담할 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내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ㆍ체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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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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