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낼 때는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신청 시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 시 국선변호사 선정 근거 마련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시 국선변호사 지원
- 19세 미만 및 장애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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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6.07.0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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