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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낼 때는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신청 시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 시 국선변호사 선정 근거 마련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시 국선변호사 지원
  • 19세 미만 및 장애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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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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