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는 형사 재판까지만 활동할 수 있어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도 국선변호사가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신청 시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 국선변호사의 피해자 대리 근거 마련
- 검사가 피해자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 신청 시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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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6.07.0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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