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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인지 불분명하여 선거 관리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관련 사항을 대통령 보고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
  •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감찰 관련 사항을 대통령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립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사무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이 고쳐지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반복적 행정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의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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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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