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투표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인쇄 수량의 최소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긴급 대응 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법적 하한선 명시
- 비상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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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6.06.2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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