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던 세금 공제 혜택을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보다 10%p씩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K-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세액 공제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추가
-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10%p씩 상향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제작 대상 범위 확대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K-콘텐츠 제작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추가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K-콘텐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하여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 등). 나.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함(안 제25조의6제1항제2호). 다.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제작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함(안 제25조의7).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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