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마약 범죄가 빠르게 변하고 확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정책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현재 5년마다 세우던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단축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더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더욱 효과적인 마약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정책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 마약 출현과 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 확산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형태와 수법이 급속히 변화ㆍ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대응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 빠르게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 신속한 정책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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