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주택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 비과세 적용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함)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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