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국유재산을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국유재산을 무료로 빌릴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국유재산 무상 대여 특례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