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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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국유재산을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국유재산을 무료로 빌릴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국유재산 무상 대여 특례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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