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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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말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권 보장
- 의견진술권 및 소송 대리권 명시
- 미성년자 및 장애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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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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