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31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경우,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려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특례 신설
- 지역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우선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산업은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이자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G3)’ 도약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음.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재 입지 선정·전력 공급 등 주요 행정 절차에서 병목현상이 반복되어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특히, 향후 3년은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평가되며, 이 시기에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될 경우 ‘AI 3대 강국(G3)’ 실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2025.10.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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