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과세 당국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지갑의 주소와 보유 내역을 매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자료 제출 의무화
- 개인 가상자산 지갑의 주소 및 보유 내역 매년 신고
제안이유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 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 증여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부여 및 제출방법 등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지갑 외의 가상자산지갑(개인지갑등)에 대한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함(안 제82조제8항, 제82조의2 및 제87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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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2024.10.2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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